김상겸 동국대 교수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이란 두 가지 이념을 기초로 한 국민의 자기 지배적 정치원리이다. 법은 민주주의란 정치이념을 수용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현실적 이유로 직접 국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해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대의제 민주주의 또는 대표제 민주주의라고 하여, 이런 간접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실현방법으로 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필수적이다. 선거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돼야 한다. 왜냐하면 선거에 국민의 대표 내지 지방의 대표로 나서기 위해서는 피선거권이 보장돼야 하고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참여해 후보자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참여하는 국민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질화하는 데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더구나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이나 지방의 대표를 선출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전개돼야 한다. 표현이란 자신의 의사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까지 포함한다. 상대방이 없는 표현은 독백에 불과하고, 자신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됨으로써 표현은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게 구성원의 의사가 개진되고 상대방에게 전달돼 서로 간에 의사가 전달되고 의견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구체화·실질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것이다.

인권투쟁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자유에는 신체적 자유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표현하고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전달될 수 있도록 투쟁하면서 본격화된 것이다. 근대 시민사회가 혁명을 통해 구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면서 근대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큰 힘을 갖게 된 것이다.

현행 헌법은 명문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제21조 제1항을 통하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신문·방송을 넘어서 인터넷을 통한 통신의 자유를 포함한다. 출판의 자유에서 출판은 책과 잡지 등 종이매체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인터넷의 발전으로 그 의미가 점차 퇴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고 있다. 인간은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기결정 및 인격발현의 기본적 요소이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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