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인간의 정신적 영역에서 양심과 함께 중요한 것이 종교이다. 인간사회에서 종교는 인간의 역사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사전적으로 말하자면 종교란 절대적인 신을 숭배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생활해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종교의 한 부분으로 언급되는 신앙은 절대적인 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믿는 것에 대한 결단력 있는 행동과 지속적인 태도를 말한다.

인간의 정신적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종교는 인간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종교를 갖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종교는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공동체에 중요한 요소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고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는 오래 전 로마시대에 기독교 공인의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불교수용의 역사와 조선시대 천주교 수용의 역사에서 알 수 있다.

종교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호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시민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종교의 자유는 중세가 지나갈 무렵 종교개혁으로 인한 기독교 내의 신·구교도 간의 분쟁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시작됐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됐다.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권리장전은 양심의 자유와 함께 종교의 자유를 규정했고,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제10조에 종교의 자유를 규정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헌법을 제정한 이래 종교의 자유를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해 보장하고 있다. 현행 헌법도 제20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교의 불인정과 정교분리원칙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종교로 인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종교차별행위가 위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은 국교불인정과 정교분리원칙을 규정해 국가의 종교개입이나 정치의 종교화, 종교의 정치화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원칙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적 태도로 인해 정부와 종교단체 간의 갈등과 더불어 종교단체 간의 갈등이 불거졌었다. 그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가 새롭게 신설됐다. 종교단체 간의 갈등은 그 종교단체에 속한 국민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을 조장하게 된다.

소위 선진국에는 국교가 없지만, 특이하게도 영국에는 국교가 있다. 그렇지만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종교갈등은 거의 없다. 2015년 우리나라 인구조사통계를 보면 종교를 믿지 않는 국민은 56%인데, 세계적으로 무신론자가 16.5%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수치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종교단체가 많기로 유명한 국가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종교전쟁이 벌어진 적이 없다. 종교는 인간의 존재의미, 삶과 죽음 속에서 올바른 삶을 위한 형이상학적인 해답을 추구한다. 종교를 믿으면서 내면의 평화와 안식을 구하지 못하고, 증오를 갖고 상대를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고 종교의 자유를 거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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