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입 유학생 재정장학금 제도 적용
직전학기 평균평점(GPA) 3.0 이상 유지 졸업까지 지급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대학교가 외국인학생특별장학금 적용 최대 100%, 우수 외국인유학생에게는 졸업 때까지 적용키로 했다.

인천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시작된 2018학년도 신입 유학생 모집에 새로 신설된 외국인학생특별장학금(일명 재정장학금) 제도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재정장학금이란 학생들의 가정형편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최대 등록금 전액(100%)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또 직전학기 평균평점(GPA) 3.0 이상을 유지할 경우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인천대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2017학년도 제3차 장학‧복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학생특별장학금 지급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2018학년도 전기 외국인입학생 등록금 수입액의 80% 금액 중 50%를 해당학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해당학과는 학과 자체 지급기준으로 학생의 형편에 따라 장학금액을 책정해 지급토록 했다.

다만 재정장학금 지급 이후에 외국인 유학생이 신고한 재정상황에 거짓이 발견될 경우 해당학생의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미국 하버드대학 등 유수대학들이 이와 같은 장학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며 “인천대도 이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국제화 활성화를 유도해 우수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