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시 35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주행하던 BMW 520d(2012년식) 차량이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왼쪽). 같은 달 3일에는 동일 차종의 차량이 리콜 조치를 받고 돌아가던 중에 불이 나 차량이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뉴스천지)

잇단 화재 BMW 리콜… 국토부 “화재 가능성 확인”
“연료 호스 결함, 기름 새 화재 가능성 있어”
폭스바겐 티구안도 ‘시동꺼짐 현상’ 리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잇따른 BMW 차량의 화재 발생 원인이 엔진룸 ‘연료 호스 결함’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BMW코리아는 그동안 화재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부인해왔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연료 호스 결함으로 화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BMW 320d 등 320d 등 13개 차종은 연료호스 균열로 기름이 새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월 19일 BMW코리아는 제작 결함(연료호스 균열)만 인정하고 화재 가능성은 없다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왔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제작 공정상 결함으로 연료 호스에 균열이 생겨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는 있지만, 이 문제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번 정밀조사 후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리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리콜 대상은 2014년 6월 25일부터 같은 해 9월 3일까지 만들어진 320d, 118d 등 13개 차종 1751대다.

이와 더불어 BMW 320i 등 19개 차종에 대해서는 운전석 에어백 리콜을 실시한다.

이는 일본 다카타사가 제작한 에어백을 사용해 에어백 전개 시 내부 부품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실제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상 차량은 2002년 1월 4일~2006년 1월 31일 제작된 320i 등 19개 차종 3297대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등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8개 차종도 리콜을 실시한다. 차량 경고등이 점등되고 정차 중에 ‘시동 꺼짐 현상’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 해당 부품 교환 등 무상수리만 진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결과 제작 결함을 확인하고 폭스바겐 측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리콜 대상은 2014년 2월 4일~7월 29일 제작된 티구안 2.0 TDI 등 8개 차종 3830대다. 소유주는 22일부터 해당 업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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