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아산시에 따르면 이번 보상금제는 지난 2014년 12월 시 조례를 제정한 ‘공직부조리 신고 보상금제’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아산시 공무원 및 시가 설립한 법인과 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관련 금품(선물)·향응(접대) 수수,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다.

신고는 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전화,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부조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금품·향응 수수 등 직무 관련 비위신고는 금품 수수액 및 향응액의 10배 이내에서, 직위를 이용해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신고는 추징 결정액의 1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 금품제공 행위가 아닌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기한은 부조리행위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며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보상금제와 함께 부조리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로 부패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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