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제도 국가별 비교·분석
실사용률 멕시코 다음 꼴찌
“추가적인 제도 확대보다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보장 수준이 OECD 상위권에 속하지만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속에서도 실제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 여건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발표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남녀 휴직 기간과 급여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보장 수준이 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여성 휴가·휴직 제도의 완전 유급기간(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은 OECD 38개국 중 16위, 남성은 2위, 부모 합산은 5위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출산 전후 휴가와 여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 비교한 결과, 한국 제도의 보장 기간은 64.9주, 급여지급률은 52.4%였다. 완전 유급기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휴가·휴직 보장 수준은 독일(9위), 일본(14위), 스웨덴(15위)보다 낮았으나, 프랑스(24위), 영국(34위), 미국(38위)보다 높았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 비교한 결과도 우리나라 제도의 보장 기간은 54주, 급여지급률은 46.7%였다. 나라별로 일본 1위, 스웨덴 9위, 프랑스 10위, 독일 12위, 영국 35위, 미국 36위(공동) 순으로 이어졌다. 남녀의 수치를 모두 합한 결과 우리나라는 59.2주였다.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기존 소득의 100%를 보장받는 기간이 부모 합산 총 59.2주(약 1년 2개월)라는 의미다. 이 결과는 OECD 38개국 중 5위였고, 일본을 제외한 G5 국가와 스웨덴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2002~2022년간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수급자는 약 3배(2.3만명→7.3만명), 급여는 약 13배(226억원→3028억원) 증가했고,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약 35배(4천명→13.1만명), 급여는 500배 이상(31억원→1조 6572억원) 증가했다.
2022년 출생아 부모 중 그해 육아휴직 사용률(잠정치)은 30.2%로 여성은 70%, 남성은 6.8%로 확인됐다. 이는 2015년 대비 전체는 11.6%p, 여성은 12%p, 남성은 6.2%p 증가한 수치다.
특히 30대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여성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면서 35~59세 남녀 고용률은 26%p의 격차를 보였다. 이와 함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전체 사유 중 42%)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심각한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겪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꼽힌다. 그러나 이는 제도 자체의 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실제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OECD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6.1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17개국 중 멕시코(13.0명)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우리 모성보호 제도는 짧은 기간 급격히 확대돼 보장 수준이 OECD 상위권에 다다랐으나, 육아기 여성고용과 출산율 증가에는 뚜렷한 정책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총 관계자는 “모성보호 제도의 틀이 갖춰진 만큼 추가적 제도 확대보다 현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 조성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증가가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 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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