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
CT영상 진료정보 쉽게 활용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가능

지난해 2월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진료를 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해 2월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진료를 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코로나 팬데믹 대응으로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다시 활성화할 전망이다. 일상회복 후 비대면진료가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을 정부가 받아들이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 등 휴일·야간과 같은 의료취약 시간대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고,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등 환자 본인의 진료 정보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분당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개인이 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의료 분야 디지털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지난해 6월 위기단계가 하향됨에 따라 종료됐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전에 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된 선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해 실시해왔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보완된 시범사업에는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 이와 함께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하는 응급의료 취약지(98곳)에 있는 환자 역시 종전에 진료받은 경험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의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대면진료는 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비대면조제만 할 수는 없도록 했고, 비대면진료·비대면조제를 30% 비중으로 제한했다.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과 사후피임약 처방도 제한하고 처방전 위·변조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진료방식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로도 가능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직접 송부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돼 있다. 의약품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본인이나 대리수령, 접근성이 낮은 섬·벽지 환자나 거동불편자 등에 한해 재택수령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량이 4배 정도 늘어난 상태”라며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균형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건강정보 접근도 수월해진다. 정부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작년 8605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9.3% 늘릴 예정이다. 이를 이용하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각종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 정보를 종이나 CD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의료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내려받아 활용하는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도 종전 860곳에서 올해 1003곳으로 늘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 안전과 편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