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출처: 로이터통신, 연합뉴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출처: 로이터통신,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최혜인 기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렸으나, 금융당국이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ETF 중개와 출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거나, 국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 것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중개가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조치 일환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데다, 실제 자산을 기초로 하지 않는 선물 ETF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해외사례들을 참고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한국 금융당국의 갑작스러운 비승인 입장 발표로 업계에 혼란이 초래됐다. 미래에셋증권 등 일부 증권회사들은 이미 해외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매를 중단했으며, KB증권을 비롯한 다른 곳들도 12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의 매수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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