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시중은행 외벽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 안내 현수막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 시내 시중은행 외벽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 안내 현수막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과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금공의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허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24일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중 3건은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담대 규제에 나선 지난 9월 이후 신규로 이뤄진 대출로, 최고령 대출자는 65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우대형)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로 제한돼 있다.

강훈식 의원은 “문제는 고령 신혼부부의 경우 연령에 상관 없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주금공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아 간 40∼50대 신혼부부는 201쌍에 달했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까지 관련 규제가 보완되지 않고 있다”며 “시중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회피라는 지적을 받자 연령 제한 등의 조처를 한 것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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