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위한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2023년 2~3개 시범 조성 후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회의 플랫폼으로서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된다. 혁신특구는 지난 4월 윤 대통령 미국 방문 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을 계기로 미국 혁신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다.

첫째,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된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이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면 실증이 허용된다.

둘째,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을 구축한다.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제품 완성 후 해외인증 신청 시 최초 단계 오류 발견으로 제작을 처음부터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을 추진한다.

넷째,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허가 처리 기간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일부 기득권이 아닌 국민 일반의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제품의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도 함께 반영한다.

다섯째, 첨단 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을 신설한다. 국내외 보험사와 함께 해외사업화까지 무과실책임 보장과 기술과 보험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혁신 특구는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국내 실증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을 구성해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실상 표준 후보를 발굴해, 전문가 포럼, 표준개발 R&D 등 표준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공공조달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지자체‧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해 기업의 현장인력 수요에 즉시 대응해 맞춤형 인력 공급도 지원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우리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이 세계로 도약할 기회다. 글로벌 혁신 특구 규제로 막혀있던 우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세계를 선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정치권도 우리 기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혁신특구의 법령과 제도정비에 당리당략을 떠나 협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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