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고 의혹 정면반박
“성도 고려한 넓은 장소일 뿐
언론 악의적 보도로 큰 피해”

사랑제일교회 전경. ⓒ천지일보
사랑제일교회 전경. ⓒ천지일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최근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 8구역 내 사우나 건물 매입을 시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투기를 위한 알박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다수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근처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 근처로 5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부지를 어렵게 찾은 것”이라면서 “전후 사정도 모르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

26일 사랑제일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우나 건물 매입 시도와 관련해 “현재 장위 10구역 재개발에 협조하기 위해 임시처소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도 중에는 장위동 거주민이 많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멀지 않고 대중교통 접근과 주차가 용이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 할 예정인) 사우나 건물은 가깝고 역과 인접해있으며 한번에 5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최근 언론사들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근 모 언론사는 사랑제일교회가 장위8구역 내 한 사우나 건물 및 주차장 등에 대해 성북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 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용된다.

장위8구역은 지난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소식을 접한 장위8구역 주민들은 호소문과 함께 탄원서를 요청했다. 장위10구역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철거를 반대하며 조합과 보상금을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은 선례가 있어 장위8구역에서도 이와 같은 사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된 약 82억원의 종교부지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563억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 측은 명도소송을 제기, 모두 승소해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성도들이 온몸으로 막고 버티면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성도들이 “죽음으로 교회를 지키겠다”며 교회 전봇대에 올라 투신 시위를 벌이거나, 포크레인을 동원해 교회 입구를 지키는 등 과격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현장] 교인들 피 흘리면서도 대치…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5시간 전쟁’)

사랑제일교회 측은 ‘알박기’ 의혹에 대해 “한자리에 28년이나 있었던 교회를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다수의 언론사가 알박기 등 부정적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마치 교회가 실제 알박기를 하고 있는 듯한 악의적 기사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조합 측은 지금 교회와 같은 평수의 부지와 건축물을 약속했으나 모든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수많은 피해를 입혔다”며 “재협상에서 교회 부지를 70평 이상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교회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합의했고, 70평을 추가해 다시 설계하기에는 조합에 너무 큰 금전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조율 과정을 마치 일방적으로 교회가 무리한 요구한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펼쳤다”고 했다.

교회 측은 “교회라는 곳은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도 한다. 그렇기에 교회 성도들이 사는 교회 근처에 5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부지를 어렵게 겨우 찾은 것”이라며 “전후 사정을 모르고 알박기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적합할 뿐 아니라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보도들에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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