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온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 4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에서 예배를 보러 온 교회 신도 11살 B양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했다”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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