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관내거주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중 소득수준이 가구별 최저 생계비 200% 미만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90명을 지원한다.
군 보건소에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자에 대해 신체계측 및 영양 불균형상태를 검사한 후 검사결과와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본인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대 1년간 영양교육과 대상자별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영양플러스사업 총 등록 수혜대상자는 170가구 217명으로, 그중 다문화가정은 30명이 수혜를 받았다. 특히 다문화가정 보충식품 자부담은 양양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양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출산부, 영유아 등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태아단계에서부터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 모두가 건강한 웰빙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임산부,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보건소를 방문,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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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기자
yykim@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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