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박영순 어르신이 아들과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원로배우 김영옥의 공연 영상을 보고 있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출처: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박영순 어르신이 아들과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원로배우 김영옥의 공연 영상을 보고 있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5월 22일까지 3주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출처:연합뉴스)

미확진 3차 접종자 3개월 이내 면회 가능

확진자, 격리 해제 3일 후 90일 이전 허용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는 22일까지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 기간이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실시 연장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연장하기로 했다.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높은 4차 접종률,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완치한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쳤다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미확진자인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가 가능하다. 또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 하에 허용된다.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까지 백신을 맞으면 된다.

미접종자는 최근 확진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지나고 90일 이전이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그 외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도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까지 허용되나 요양병원·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가 가능하고 미리 예약해야 한다.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이 의무이며,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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