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법원이 한국교회 소위 ‘이단전문가’들로 불리는 목회자들의 이단 감별을 비판한 책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6일 교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 사기극’의 저자 황규학 박사를 상대로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진용식 목사 등이 제기한 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진 목사 등 측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책을 발행한 저자와 관련해 “세모자 성폭행 사건 ‘삼성교회, 강북제일교회 신천지 조작사건’ ‘신천지 스티커 납품사건’ 등 과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기로 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 출판물을 발행, 판매, 배포해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피신청인 황 박사는 “특정 매체에서 보도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이라며 “책에 나온 사건들은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고 공익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출판물의 출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개신교의 이단 규정 기준을 비판한 책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은 지난해 11월 24일 발간됐다. (관련기사☞“한국교회는 이단감별사들에게 30년간 농락당했다”)
저자 황 박사는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한 후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을 수학, 미국 플로리다 신학교 센터를 졸업하고 강원대학교 법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석학으로 알려져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주류교계에서 칭하는 ‘이단전문가’를 ‘이단감별사’라고 표현했다. 이는 일반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병아리 암수를 구별하는 감별사의 상황을 빗대어 비꼰 표현이다.
황 박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단감별사들의 자의적인 신학에 벗어나면 모두 이단이 됐다”며 “탈레반이 자신들의 율법과 교리에 벗어나면 모두 총살하는 것과 같다. 이단감별사들은 ‘묻지 마’ 교리적 총살을 가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