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전세금 2억원 이하 무주택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내달부터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경제·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도입됐다.

해당 보험은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공매가 진행돼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됐으나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든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시민으로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을 임차해 올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이다. 청년은 만 19세~만 39세, 신혼부부의 경우 나이 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한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료는 5~20만원 수준으로 발생한다.

시는 경남 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시청 주택경관과에서 방문 신청을 받아 예산 소진 시까지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신혼부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시책인 만큼 많은 분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보증금보증(임대인 가입)은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 가입)은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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