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적용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일(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기간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4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돼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며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연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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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 기자
hongbo836@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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