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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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민희 수습기자] 부처님오신날 봉은사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예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에서 행패를 부려 예배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예배 방해의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5월 19일 A씨는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진행중이던 서울 강남구 봉은사 법당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코로나 방역이 되는 것이냐”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화분을 바닥에 던지거나 불전함을 밀어 떨어뜨리고 스님들의 거처에 침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체포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조계사에서도 난동을 피우는 일이 벌어졌다. 개신교인 10여명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하나님 뜻을 전하러 왔다”며 찬송가를 부르고 불교를 모독하는 구호를 외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과 개신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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