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최대 28만원 증가
용인시민 최대 1만여명 혜택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4개 도시 시장이 정부에 요구했던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된다. 개정된 고시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에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급여가 월 최대 28만원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의 경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내년 1월 13일부터는 총 9개 사회복지 급여에 대해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다른 급여도 재산기준액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돼 참으로 기쁘다. 모두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범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개 도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개정 관련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등을 열며 고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 수원시의회, 제363회 정례회 폐회… 70건의 안건 처리
- 용인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 2위 선정…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 수원시, 민간측량 관련법 위반 업체 4개소 적발… 행정처분 내려
- [수원] 지동행정복지센터 15일 개청…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수원] ‘홍은위 정재화 가문과 왕실 인물의 한글편지’ 학술대회 개최
- 용인시, 완도군민·사천시민에 관광지 입장료 면제
- 수원시, 내년 1월부터 바뀐 종량제 봉투 선봬
- 수원시-수원시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 위해 맞손
- 수원시, 관내 건설 현장서 노동 안전 캠페인 전개
- 수원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 목표 10년 연속 달성
- 용인시-용인시사회적기업협의회, 관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맞손
- [수원] 19일 kt 위즈 축승 기념행사 전면 취소
- 수원시의회, 의원 대상 역량 강화 직무교육 실시
-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동부지사, 용인시에 개소… 지역주민 접근성 높여
- 일반요금에 별도 운임까지… 시민·노조 “용인경전철, 시민에게 돌려 달라”
- [수원] 개장 21년 만에 연화장 새 단장… 시설개선사업 준공식
- 용인시, 동백지구~서울 잇는 M4455번 버스 운행 개시
- 수원시, 노인 감염 취약시설 방문해 백신 추가접종
- 유재광 수원시의원, 일월초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 고양·수원·용인 특례시 본격 승격… “친환경생태도시, 경제 자족도시 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