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7월 27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기준 개정’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12.16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7월 27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기준 개정’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12.16

월 급여 최대 28만원 증가

용인시민 최대 1만여명 혜택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4개 도시 시장이 정부에 요구했던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된다. 개정된 고시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에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급여가 월 최대 28만원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의 경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내년 1월 13일부터는 총 9개 사회복지 급여에 대해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다른 급여도 재산기준액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돼 참으로 기쁘다. 모두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범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개 도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개정 관련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등을 열며 고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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