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함께 지난 25일 밤 8시부터 약 1시간 40분가량 의정부시 호국로1339 부근에서 오토바이의 불법적인 구조변경 근절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1.11.29
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함께 지난 25일 밤 8시부터 약 1시간 40분가량 의정부시 호국로1339 부근에서 오토바이의 불법적인 구조변경 근절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1.11.29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의정부시가 오토바이의 불법적인 구조변경 근절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정부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 차례 실시한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25일 밤 8시부터 약 1시간 40분가량 의정부시 호국로1339 부근에서 실시했다. 의정부시청,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착물 설치, 소음 허용기준 초과 등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합동단속에서는 번호판 훼손 6건, 봉인탈락 2건, 후미등 고장 6건, LED 등 부착물 설치 10건, 조향장치 등 불법튜닝 3건으로 총 2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4조, 제37조, 제49조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오토바이의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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