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서약 설계 있어 협약 무호화 될 수”
“공기업 지도 권고로 상당한 환수 가능”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 몫이 부정부패에 해당하면 환수할 여지가 생긴다”며 “환수 가능하면 환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권역 경선에서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 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청렴 서약서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부정부패 행위가 있었다는 상당한 증거가 나왔다”며 “(부정부패 시) 협약 자체가 무효화 되기 때문에 민간 몫도 비용을 뺀 나머지는 다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의 직접 권한은 아니지만, 기초지자체의 공기업은 제가 지도 권고를 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상당한 환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본인이 성남시장을 2018년 3월에 사퇴했기 때문에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른 시점에는 추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경기지역 경선에선 이 지사가 59.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일각에선 이 지사가 대장동 논란에도 사실상 본선 직행을 확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사는 “저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켜 주신 경기도 역시 기대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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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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