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10.7
서울특별시청.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10.7

정비사업 특별분과위 신설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민간 주도 재개발‧개건축 사업을 공공이 전 과정을 지원해 속도를 내는 ‘신속통합기획’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 선출한 5∼9명으로 구성되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 등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시는 이 특별분과위의 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도시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시행인가과정 심의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그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따로 이뤄져 사업 기간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진단에서다.

시는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통합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교통, 건축·환경 식으로 묶는 분야별 통합심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1구역을 방문해 종전에 ‘공공기획’으로 부르던 정비사업 지원 방식의 명칭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조치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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