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1.9.29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1.9.29

산업계, 국회에 2차 개정안 수정 촉구

개인정보위 “최대치일 뿐 과하지 않아”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지난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법 위반 사업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법(개보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산업계가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11개 협회는 3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개보법 개정안에는 법 위반 시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벌 중심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 오·남용이나 유·노출 시 그 책임을 기업이 아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가 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에 대한 처벌은 완화하는 대신 기업에 대한 책임은 대폭 커진다.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기업은 법 위반 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내 산업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국회에 제출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보다 면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행법과 같이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국회에서 2차 개정안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또한 “2차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전체 매출액’ 전제가 수정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돼 향후 국내 산업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없는 사업영역의 매출액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새롭게 데이터 활용 영역에 진출하고자 했던 기업은 사업 진출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거나 ‘관련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이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3%는 ‘최대치’임을 분명히 했다.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수행했을 경우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또 위반 행위에 적정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 과징금 부과의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를 반장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을 구성한다. 오는 10월부터 법률전문가 및 산업계·시민단체 등 대표성 있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시행령·고시 등 하위규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법 실효성 및 해외 기업에 대한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페이스북은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바 있다.

페이스북의 사례처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기업이 비협조적일 경우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큰 개인정보 관련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다.

3%라는 수치도 과하지 않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주장이다.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전체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공동 입장문은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11개 협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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