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2.
[의정부=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항소심 첫 재판이 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모(74)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기일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최씨 측은 그러나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 측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13일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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