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천지일보 DB

9월 2일 재판 일정 시작

성접대 뇌물혐의는 무죄 확정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과 함께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이 이번주 열린다. 증언의 신뢰성이 핵심 쟁점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9월 2일 오전 11시를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을 연다.

앞서 김 전 차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의 무죄를 뒤집은 결정적 이유는 사업가 최모씨의 진술이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최씨에게 4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한 합계가 3000만원이 넘는 특가법상 뇌물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6월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돼야 증인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진술을 의심하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돼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검찰이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는 증명을 내놓는 게 중요해졌다.

일단 김 전 차관을 수사한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따라 증인신문을 위한 적법한 조치만 있었을 뿐 회유·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법원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관련된 성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 또는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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