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2020년 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1.29.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2020년 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1.29.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확보

전날 시도했으나 자료 못 받아

이날 아침 재개해 9시간 진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주요 사건관계인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인 20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 이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동시에 청와대 사무실에 대해선 임의제출 방식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 비서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일 종료했으나, 청와대 압수수색은 청와대 내부사정을 이유로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오후 6시 30분에 마무리됐다.

당시 청와대는 표면적 이유로 이 비서관이 출근하지 못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보안시설이라는 점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이 그 근거다.

그러나 공수처법 3조 3항의 위반이 아니냔 지적도 나왔다. 해당법 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한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개했고, 오후 7시께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에 기재된 대로 임의제출이 충분히 이뤄진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면담보고서의 주인공 건설업자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이 다시 불거질 당시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였고, 이 비서관은 간사를 맡았다. 공수처는 이 비서관이 면담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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