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20일 19명의 사상자를 낸 탁송차량이 불법개조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20일 사고 현장 전경. (제공: 여수소방서) ⓒ천지일보 2021.7.21
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20일 19명의 사상자를 낸 탁송차량이 불법개조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20일 사고 현장 전경. (제공: 여수소방서) ⓒ천지일보 2021.7.21

[천지일보 여수=이미애 기자] 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20일 19명의 사상자를 낸 탁송차량이 불법개조된 사실이 확인됐다. 

여수경찰서는 3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은 탁송차량의 교통사고 관련 이같은 사실을 21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가 적재 물량을 늘리기 위해 차량의 앞 뒤 부분을 불법으로 개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불법 개조가 사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르면 2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고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20일 19명의 사상자를 낸 탁송차량이 불법개조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20일 사고 현장 전경. (제공: 여수소방서) ⓒ천지일보 2021.7.21
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20일 19명의 사상자를 낸 탁송차량이 불법개조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20일 사고 현장 전경. (제공: 여수소방서) ⓒ천지일보 2021.7.21

20일 오전 9시 10분경 서교동 한재사거리에서 자동차 탁송차량이 우회전 중 횡단보도와 건너편 차량을 잇달아 덮치면서 3명이 사망하는 등 총 12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여수시는 오전 11시 상황판단 대책회의를 열고 6개 부서, 2개 관계관이 참여해 부서별 대책을 점검하는 등 사고 수습 방안 등을 집중논의 했다.

사상자는 관내 전남병원 등 5개 병원에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서강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사망함에 따라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가족과 연락을 취하는 한편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보상방법 등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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