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할머니가 자전거를 타다 황색 신호등에 넘어오던 차량을 보고 넘어진 모습. (출처: 한문철 TV 캡쳐)ⓒ천지일보 2021.7.25
할머니가 자전거를 타다 황색 신호등에 넘어오던 차량을 보고 넘어진 모습. (출처: 한문철 TV 캡쳐) ⓒ천지일보 2021.7.25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할머니가 자전거를 타다 황색 신호등에 넘어오던 차량을 보고 넘어졌다. 차량 운전자는 치료비로 약 2200만원을 배상해줬다며 억울하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 가요’라는 한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지난 3월 22일 경남 밀양시 한도로에서 찍혔다.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 30㎞/h 도로에서 교차로 진입 직전 42㎞/h 속도로 직진을 하던 중이었다.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으나 그는 멈추지 않고 직진했다.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순간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할머니가 해당 차량을 보더니 비틀거리다 넘어졌다. 할머니는 차량과 접촉은 없었다. 사고 후 할머니는 대퇴골경부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았다.

운전자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현장 구호 조치 다 했다. 치료비로 2247만 9000원을 배상했다”며 “자전거 측에서는 형사 처분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듯한 제스처를 보인다. 검찰에 진정서도 넣은 거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수 네티즌들은 ‘운전자가 억울할 것 같다’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보자’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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