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고진광)는 “3년 전 한국주택토지공사(LH공사)에 의해 강제철거된 사랑의일기 연수원. 연수원은 훼파됐지만 인추협은 그간 사랑의일기 큰잔치를 지속해왔다”며 “지난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축전을 보내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연수원 훼파 후 발굴과정에서 나온 사랑의일기 연수원 간판. (제공: 인추협)
 사진은 사랑의일기연수원 훼파 후 발굴과정에서 나온 사랑의일기 연수원 간판. (제공: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사랑의 일기 연수원 되찾기 일환 453억원대 민사소송 제기

1억 4300만원 공모… “승소 시 모금액과 이자 돌려드린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고진광)가 초중고생의 일기 120만 권이 보관됐던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되찾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사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마련을 위해 공개 모금 활동에 나섰다.

16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인추협은 지난달 30일부터 사랑의 일기 연수원 강제 철거와 관련, LH와 관계자를 상대로 벌이는 453억원대 민사소송의 인지대 1억 4300만원의 모금에 착수했다.

인지대란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재판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 내는 것으로, 일종의 수수료다.

공개모금에 나선 것은 LH가 인추협 소유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현재 계좌 입금돼 있는 돈의 인출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라 게 인추협 설명이다.

앞서 인추협은 지난해 10월 12일 LH를 상대로 45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인추협은 지난 2016년 10월 28일 진행한 사랑의 일기 연수원 강제철거가 법원 허가 없이 야간에 집행된 점, 인도집행대상이 아닌 인추협 소유 사랑의 일기 120만권 등을 폐기한 점 등을 들어 민사소송을 냈다.

고진광 이사장은 “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피해액 산정은 민속박물관 보험가액평가액과 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일기장에 대한 위자료 산정 판례(권당 30만원)에 근거한 것으로 총 소송가액은 3800억원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자문결과 승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돼 펀딩식 모금을 하게 됐다”며 “승소 시 모금액과 기간 이자를 합쳐 모두 돌려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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