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조혜리 기자] 자사 분유를 이용하는 대가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하거나 싼 값에 돈을 빌려준 일동후디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2015년 5월 산부인과 3곳과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을 맺었다. 대신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3∼5%의 저리로 총 24억원의 돈을 빌려줬다.
이외에도 일동후디스는 2012년 12월∼2015년 8월엔 산부인과 2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일동후디스 분유만 사용한다”는 약정을 맺고 단합대회 비용을 법인카드로 대신 내는 등 총 2억 997만 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지급했다.
또 8개 산부인과에는 2013년 7월부터 5년간 제습기, TV 등과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으로 주고,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억 364만 8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9년간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쓰게 하려고 산후조리원 351곳에 13억 340만 2000원 상당의 분유를 공짜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 같은 리베이트를 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주로 일동후디스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의 이러한 행위가 가격, 품질 등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사 제품 설명과 홍보 등 판촉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라고 판단해 공정거래법 23조 1항 3조(부동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