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 이전 대상지.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6.24
주한 미국대사관 이전 대상지.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6.24

韓-美 부동산 교환 양해각서에 따라… 2년 뒤 착공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옛 용산미군기지 부지로 이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구 용산동1가 1-5번지 일원 주한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과거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 부지 일부로, 용산공원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땅은 2005년 한미가 체결한 주한미국대사관 청사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와 그 후속으로 체결된 부지교환 합의서에 따라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시는 2011년 미국 정부와 맺은 주한미국대사관의 건축과 관련한 양해각서 내용에 따라 대사관 청사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해왔다.

시에 따르면 대상지 용도지역은 기존 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5m 이하, 최고 12층 등 건축물 관련 계획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은 1968년부터 50년 넘게 사용한 현 광화문 청사를 떠나게 된다. 시는 “대사관 신청사 착공은 건축 허가 등 후속 절차들이 남아 있어 착공까진 2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북측 부지에 새롭게 들어설 주한 미대사관 조감도.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6.24
용산공원 북측 부지에 새롭게 들어설 주한 미대사관 조감도.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6.24

당초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로 사용하려 했던 구역 동쪽의 3만 236㎡ 부지는 지난 5월 27일 한미 양국간 부동산 교환 양해각서에 따라 국토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150호를 맞교환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로 인해 약 9000평의 공원이 추가적으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공원 북측의 보행 접근성과 경관이 개선된다. 남산부터 한강까지의 녹지축 연결에도 기여하는 등 용산공원을 이용하게 될 시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주한 미대사관이 떠난 외교부 소유의 부지는 현재 공사 중인 광화문광장 개선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40여 년간 추진됐던 미대사관 청사 이전의 밑그림이 마련됐다"며 "용산공원과 잘 어우러진 새로운 대사관이 들어서면, 한미 양국 간 우호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사관 이전이 마무리되면 외교부 소유인 기존 청사 부지를 활용해 광화문광장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