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올해 서울의 노후 아파트값이 신축 아파트보다 2배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값은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누적 기준 2.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인 신축이 1.2% 오른 것과 비교하면 정확히 2배 높은 수치다. 서울 5개 권역별로 보면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이 3.08%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동북권 2.35%, 서남권 2.07%, 서북권 1.63%, 도심권 1.21% 등의 순이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6.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6.9

올해 기준선 11억원 수준 전망

집값 올라도 기준미달 시 제외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지가(공시가) 상위 2%로 결정하겠다고 당론을 밝혔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 기준선에 따라 매년 바뀔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매년 6월에 알 수 있다. 올해 공시가 기준선은 11억원이 될 전망이다.

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정책의원총회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한 종부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 상위 2%’다. 즉 전국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뒤 상위 2%를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 해당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가를 기준으로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1억원 수준이다. 다만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합쳐 산출되는 기준이라 시가 상위 2%인 16억원과는 약 5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서울의 공시가 12억원 이상의 주택은 약 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정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은 기존의 ‘1세대 1주택 9억원 이상’이라는 정형화된 기준이 아닌 ‘상위 2%’라는 비율로 설정한 부분이 있어, 정부가 매년 거둬들이는 종부세의 총액수는 비슷해지지만, 대상자는 공시가 발표에 따라 매년 바뀔 수 있다.

또 현재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에 따라 공시가도 같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즉 주택가격이 올라도 상위 2%에 포함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종부세 과세 대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과세 기준이 공시가 상위 2%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범위 안에 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고, 주택가격이 크게 올라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시점은 3월 중이다. 이후 4월부터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공시가격을 확정하며, 이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매년 6월 1일이 될 전망이다. 이때 주택을 보유한 소유주가 종부세를 내며, 같은 해 12월 내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이 같은 종부세 과세 기준이 발표된 가운데 법 통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개선된 세부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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