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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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나주=전대웅 기자]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졌다고 신고했던 40대 남성이 결국 살인혐의로 구속됐다.

13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숨진 채 발견된 모녀의 배우자이자 아버지인 A씨(48)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부터 11일 오전 5시까지 전남 나주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일 오전 5시 30분쯤 아내와 딸이 숨졌다고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발견할 당시 40대 배우자는 목을 멘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경찰은 아파트 내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과 딸이 질식해 숨진 점, 모녀의 신체에서 특이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깨보니 이 상태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살해하기로 부인과 공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시도했던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받아들여지면서 A씨가 구속됐다. 현재 A씨는 자신은 직접적으로 살인을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과 사망 시각 등 확인을 위해 모녀를 부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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