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출처: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아내 B(40)씨와 다투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협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어린 자녀가 A씨와 함께 살기를 원해 유족들도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을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A씨는 17번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그 과정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아버지로서 딸의 성장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 살해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딸의 충격은 평생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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