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1.6.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1.6.9

심 지검장 ‘판사사찰 문건’ 증언할 듯

‘채널 A 사건’ 수사한 이 부장도 출석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는가에 대한 행정소송 재판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청구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심 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무부 측은 채널A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이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 지검장은 지난해 2월 ‘판사사찰 문건’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바 있다. 심 지검장은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순간 크게 화를 냈다. 일선 공판검사들에게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했었다. 법무부는 채널 A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이 부장에게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과 관련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측은 ‘판사사찰 문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공소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닐뿐더러 법관 개인에 대한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음 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정보를 모은 문건을 작성해 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 및 정직 2개월 징계를 처분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총장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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