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불법촬영사건, 부실급식을 비롯해 군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방부 장관부터 일선부대 모든 장병에 이르기까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인권 친화적 군대로 거듭날 것을, 국회는 피해자 보호와 군에 대한 적극적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이며,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의 의·식·주 등 기본적 인권과 생명, 건강권 침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문화로 인해 피해자는 군에서의 피해 사실을 내부에 알리기도 어렵고, 설령 알려도 피해자에 대한 고립이나 회유, 불이익 조치 등으로 인해 절망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성폭력 문제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이제는 이러한 병폐를 바로잡아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때이며, 군 내 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도 지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실급식과 코로나19 관련 과도한 격리·대응 및 열악한 시설 문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청년들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며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기본적 인권의 문제다. 예산 및 인력 문제는 핑계가 될 수 없으며 끊임없이 지휘관과 일선부대의 노력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후 군 내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 온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이 도입된다면, 인권전문가의 시각으로 군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시 부대방문이 가능하다”며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군으로부터 즉시 통보를 받고 인권위 조사관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내 인권침해 문제는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상시적 감시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더 늦지 않게 국회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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