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포스터. (제공: 동작구) ⓒ천지일보 2021.5.18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포스터. (제공: 동작구) ⓒ천지일보 2021.5.18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한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 또는 차임(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규·갱신 계약과 해제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바뀌지 않는 갱신 계약, 계약기간 만료나 계약해제 요건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신고의무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계약한 건물의 정보(주소‧면적‧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작구는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위해 1년 동안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 구청에서 정밀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820-9140)로 문의하면 된다.

손원철 동작구 부동산정보과장은 “매매시장에 도입한 거래 신고제를 임대차 시장까지 확대 도입됨으로 주택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응한 위치에서 임대 조건을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구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업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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