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조희연 부당 특채 의혹 사건

공수처, 교육감 수사만 가능

기소권 없어 갈등 빚을 수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이후 기소 문제 등 검찰과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적용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 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후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채하도록 검토·추진 지시를 내렸다. 5명의 교사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고 이후 조 교육감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담당자, 국·과장, 부교육감 등 실무진들이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이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를 진행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해당 채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찰이 11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도 함께 기소될 전망이다. 이로써 8개월간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 ⓒ천지일보 2019.2.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찰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 ⓒ천지일보 DB

다만 공수처가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는 점에서 수사 이후 갈등을 빚을 수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서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즉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수사 이후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2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검찰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검찰이 불기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재수사해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의견이 같다고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기소로 결론을 내고 넘겼는데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청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사할지 등에 관한 규정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공소제기가 무난하게 흘러가도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기에 조 교육감에 대한 사건과 공수처 수사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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