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청사 전경. (제공: 담양군청) ⓒ천지일보 2021.5.11
담양군청사 전경. (제공: 담양군청) ⓒ천지일보 2021.5.11

오는 14일까지 사전신청 기간 운영

[천지일보 담양=이미애 기자]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올해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원 이하의 가구 중 지난 2019~2020년 대비 올해 1~5월 근로·사업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현장 접수하면 된다.

특히 군에서는 현장접수 신청기간 방문이 어려운 신청자나 현장접수 기간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금은 소득기준, 재산조사, 소득감소 확인, 중복사업 조회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별 50만원, 1회 현금으로 지원한다.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소규모농가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또 생계위기 대학생은 교육부의 근로장학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 주민행복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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