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모습.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1.1.19
불법 주정차 모습.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2021.1.19

과태료 사전통지 서비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내달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모두 종이우편으로 고지되면서 송달에 최소 3일 이상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인증을 거쳐 실시간으로 알림 문자나 알림톡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통신사·포털업체 등 3개사와 협약을 맺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마쳤다. 향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이외에 정기고지서와 압류고지서에도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으로 종이우편 배송지연과 분실에 따른 불편 해소, 개인정보 누출 방지뿐 아니라 우편의 제작·발송 업무도 감소돼 사회적 비용·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진주시 주차지도팀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 업무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4.28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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