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코로나19 대응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1.4.25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코로나19 대응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1.4.25

출입 확인용 CCTV설치 확대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원칙 적용

인구 10만명, 주간 평균 확진자수 활용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최근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 다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험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어 경상남도가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확진자 수를 활용한 새로운 기준(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각 시군은 주간 평균 확진자수가 2일 이상 기준을 넘으면 거리두기 단계를 즉시 격상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5일 온오프라인 브리핑에서 시군 단위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대해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에서는 주간 총 확진자수가 5명 이상 이틀 동안 유지될 경우 1.5단계로 격상하고, 10명 이상일 경우 2단계로 격상한다. 인구 10만명 이상의 경우 주간 평균 확진자수가 10.5명 발생하면 2단계로 격상한다"고 말했다.

새 지침에 따라 사천시는 오늘밤(25일) 자정부터 5월 2일까지 2단계를, 김해시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2단계를,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5월 3일까지 연장한다.

오늘(25일) 오후 1시 30분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3705명(입원 확진 509명, 퇴원 3182명, 사망 14명)이다. 어제(24일)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 30명(3579~3708번)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진주 13, 사천 7, 김해 6, 양산 2, 창원·밀양 각각 1명이다.

경남도는 도내 전체 유흥시설 5289개소 종사자와 운영자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출입자 명부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출입자 명부 관리 시스템을 보완해, 출입 확인용 CCTV설치도 확대한다. 유증상자에 대한 유흥시설 출입제한을 의무화하고, 소독과 환기 의무화,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수칙도 강화한다.

경남도는 내일(26일)부터 5월 2일까지 전 시군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한다.

주점형태 음식점에 특별방역을 점검한다.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시행 여부 등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진주, 사천, 김해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당 업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주점형태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에 집합금지와 종사자 진단검사, 운영시간 제한 등 업종별 맞춤형 방역을 시행한다.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스터디카페에 특별방역을 점검·강화한다.

경남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1.4.25
경남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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