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통신요금 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중구청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우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다음 날이던 지난 8일 오후 중구의 한 고깃집에서 자신을 포함해 6명이 같은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목격되며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매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촬영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구는 민원이 확인돼 해당 음식점과 동석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 측은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업소의 경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며 업소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5명 이상의 사람이 사적으로 모이는 행위는 방역수칙 위반이다. 따로 온 사람들이 합석했더라도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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