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된 조정으로 대면 종교활동이 재개된 지난 1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출처: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된 조정으로 대면 종교활동이 재개된 지난 1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출처:뉴시스)

서울서 집단감염 발생

교인 간 소모임이 화근

방역 당국 단속 한계 커

현장예배, 28일까지 제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정부 방역 조치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교인 간 사적 모임을 매개로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의 발표를 종합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성동구 용답동 소재 순복음성동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 교회에서는 교인 1명이 8일 최초 확진 이후 10일까지 4명, 11일 9명, 14일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교인 12명, 가족 5명, 지인 2명, 기타 1명 등으로 교인을 통해 가족, 지인 등에게까지 연쇄 감염이 일어났다. 모두 20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교회는 대면 예배 시 참석 인원 수를 제한하고 출입 시 방명록 작성, QR체크, 발열확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것은 예배 후 가진 모임이었다. 일부 교인들이 일반음식점, 카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수차례 소모임을 가지면서 감염이 번지게 됐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에서도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13일 기준 총 2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가운데는 교인의 직장 동료를 비롯해 가족, 지인 등이 포함 돼 2~3차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석교회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중에도 무려 7주간 주 4회씩 부흥회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방역 당국의 호소가 소용이 없었다. 현재 서울시는 이 교회에 대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발 조치에 나선 상태다.

이 외에 서울만 하더라도 금천·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구 등 각지의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각각 수십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예배 등 종교활동보다 교인 간 모임을 계기로 확산하는 교회 관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당국은 고심하고 있다. 교인 간 사적인 소모임은 개별적인 친교 과정에서 접촉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

무엇보다 정규예배의 경우 방역 당국의 관리·감독이 어렵지 않으나 일부 교인들끼리 모이는 소모임의 경우 당국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 방역 당국도 정규 예배 제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지하고 종교시설 전반에 대한 방역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역 당국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시설의 예배 인원도 변함없이 전체 좌석 수의 20%로 제한됐다. 비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돼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 가능 좌석 수의 30% 인원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대면 예배 참석 인원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는 보수 개신교계의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개신교계 매체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만약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해도 예배가 아닌 다른 신앙실현 행위가 그 감염과 관련됐다면 이를 갖고 현장 예배를 제한해선 안 된다”면서 “설령 종교시설에서 현장 예배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돼 있다 해도, 이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킨 종교시설까지 제한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 예배가 코로나19 확산에 고위험이라는 과학적·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지난 2월 1일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식사모임이나 기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현장 예배에 의한 것은 거의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정부가 교회의 현장 예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예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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