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유해정보서 보호 필요성 인정,

그러나 과한 자유·결정권 침해”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모들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검열하고 알림을 받는 것이 자녀의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음란정보 차단을 목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실시간 모니터링,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내용 확인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될 수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앱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앱이 추가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실시간 모니터링,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SNS 확인 등의 부가적 기능은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관련 앱의 부가기능 실태 점검 ▲인권침해요소 발견 시 조정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유·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차단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에 관련 앱을 설치해 통제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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