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천지일보DB

“수사팀, 대검에 승인요청 無”

“어떤 이의제기도 없었다”

사건 공수처 이첩 의견 내비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외압 등의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진술서를 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확인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를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4월 5일 법무부는 ‘성명불상자가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해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밝히도록 대검 반부패부 강력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입국 공무원 중 서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조사 이유를 보고하라며 수사팀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이 의혹의 핵심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천지일보 DB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019년 7월 4일 수사팀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 보고한 수사결과 보고서에는 ‘야간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고 기재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보고서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는 안영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다”며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도, 관련 협의를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보고서 기재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안양지청에서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정상 검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면 충분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반부패부가 개입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천=뉴시스]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1.01.21.
[과천=뉴시스]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1.01.21.

계속해서 “만일 대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 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해야 했으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건이 공수처 이첩 대상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이 지검장은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고,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피의자 신분 전환 관련 보도에 대해선 “최근에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갖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취지로 보도가 나와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지검장이 진술서를 내며 이를 알린 것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그가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이 지검장이 시일 촉박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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