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 (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18.12.20
구미시청 전경. (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21.2.22

조합장 “수칙 위반 몰랐다”

[천지일보 구미=송하나 기자] 경북 구미시가 5인 이상 모여 식사한 구미시 산림조합의 조합장·이사·대의원 등 17명에게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 모 구미시산립조합장과 이사·대의원 등 12명은 지난 17일 선산읍 한 식당에서 갈비 점심 식사를 했다. 다음날인 18일에도 김 조합장과 이사·대의원 등 9명은 고아읍 식당에서 전골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제보를 받고 조합을 방문해 방역지침 위반사실을 확인했으며 김 조합장 등 17명에게 10만원씩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이후 15일 이내 특별한 의견서 제출이 없으면 예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 조합장은 “이사·대의원들과 점심식사를 했지만 방역수칙 위반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구미시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인 관계로 식당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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