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교육위원회의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7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천지일보 DB

法 “자극적인 표현방식 취해”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법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민 교육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단순히 국제학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견해를 밝힌 것을 넘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내용이나 방식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고, 공약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는 등 다소 자극적인 표현방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발언경위, 표현방식 등을 종합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한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는 않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민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 다만 논의가 활발해야 할 선거에서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해 발언한 것이 유죄로 나온 부분은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추후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간담회에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라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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