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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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전종목 공매도 금지

코스피200·코스닥150 공매도 허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일까지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연장하지만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허용한다.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 조치가 계속된다.

코스피200 종목은 전체 코스피 종목 917개 중 22%로 전체 시총(2060조원) 88%다. 코스닥150 종목은 전체종목 1470개 중 10%로 코스닥 시총(392조원)의 50%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며 “시가 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16일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해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으나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 부분적으로 재개해 공매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한국와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매도를 유지했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대만·말레이시아 등 10개국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초 공매도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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