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요즘 금융권에서 논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공매도다. 정부가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고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매도는 주식가격에 거품을 막아주고 하락장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의 과열현상을 완화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주가하락을 조장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역기능을 함께 안고 있다.

공매도(空賣渡)란 소유하지 않은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될 때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현재가격으로 매도한 후 가격이 하락하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 차익을 얻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인 주식매매 방법과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방법이다. 반면 예상과 달리 가격이 상승할 경우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할 수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증권사 등으로부터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대차) 결제하는 차입 공매도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거래가격이 2만원인 A라는 종목이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 종목이 없는 상태지만 판매를 한 후 1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이를 실제 사들이면서 1주당 1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이다. 이것이 무차입공매도 방식이며, 차입은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했다. 따라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불법으로 무차입공매도를 해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내에 갖춰져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일부 금융사 중 ‘대차’를 한다는 얘기만 해놓고 실제 주식을 가지고 오지 않는 무차입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한테는 접근성이 떨어져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때문에 코스피 3000시대를 여는 데 기여한 동학개미들이 공매도 재개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증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은 작년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동학개미들의 ‘공매도 금지’ 해제 반대에 재개 시기를 두 차례 연장했고, 정부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공매도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야당은 금융위원회가 동학개미들의 분노와 여당 등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한시적 연장 금지로 선회했다는 비판을 했으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3일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를 전체 연장하는 대신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을 한정해서만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반드시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매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향후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방향을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오는 3월 8일부터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예탁원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간 예탁원의 시스템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빌릴 때의 정보를 보관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공매도 거래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까지 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에 참여시키려면 시스템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매도는 주가가 과열되지 않고 안정시킬 수 있는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두려워하는데, 기업의 실적이 좋고 카카오·네이버·삼성전자 등의 우량주식 위주로 산다면 공매도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무차입 불법공매도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전산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공매도에서 개인들이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개인에게도 공매도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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