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천지일보 2020.1.16
금융감독원. ⓒ천지일보 2020.1.16

분쟁조정세칙 개정 사전 예고

금감원장 재의 요구권도 삭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 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공정·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을 강화하고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의 요구권을 없앤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금융위 설치법에 있던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되며 중립성 제고 방안들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민원인, 금융회사)가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분조위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분조위 의결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량권도 축소했다. 그동안 금감원장은 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검토를 재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실제로 요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으나 재의 요구권이 사라지면서 금감원장 권한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조정안을 제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성격의 제도다.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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